몰수보전이 실효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해야 할까?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는 등 법에서 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검사·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해요.
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요.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도 그 사유에 포함돼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어떤 때 취소 사유가 되나요?
법 조문은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어요.
첫째,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예요.
둘째,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이유가 없어진 때예요. 셋째,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예요.
따라서 몰수보전의 실효만이 취소 사유인 것은 아니에요. 정지 결정의 근거가 사라졌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도 조문에 포함돼요.
다만 어떤 사실이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누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조문은 위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해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의 법문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유 해당 여부나 절차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몰수보전이 실효되면 자동으로 정지 결정이 취소되나요?
조문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취소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뤄져요.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법원은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취소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사유는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