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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는 40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땐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요. 기간 연장과 미제출 시 예외도 확인해 보세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민사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항소법원이 제출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된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정해진 예외가 없는 경우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4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준은 항소장을 낸 날이나 1심 판결을 받은 날이 아니라,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이에요.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에 송부되면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을 계산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만 이 40일 제출기한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

따라서 먼저 본인이 낸 항소장에 이유가 기재돼 있는지, 통지서가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적고, 다투는 제1심 판결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해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40일이 지나도 괜찮다고 미리 생각하기보다 통지받은 날짜와 제출기간을 살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해요.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 각하 규정의 예외에 해당해요.

그러므로 미제출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항소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각하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서류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40일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인가요?

아니에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 주세요.

기간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항소법원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연장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늘어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