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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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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나눠요. 세 표현을 정확히 쓰려면 행위와 사람을 각각 묻는 방식이 좋아요.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차례로 구별하면 돼요.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해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는 참조 조항과 연결해 이해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즉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이라는 말만으로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어떤 조항을 가리키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는 위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피해자 여부를 묻는다면 조문에 명시된 요건을 살펴보세요.

그 정의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기준으로 삼아요.

두 표현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 정의들을 읽을 때는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를 같은 말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앞의 용어는 행위의 범위를, 뒤의 용어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피해가 성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과 직접 입은 피해라는 점이 함께 담겨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어떤 뜻으로 적혀 있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을 물을 때는 특례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삼아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범위에 들어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별하는 말이에요. 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