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절차,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은 어떻게 나뉠까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한 번에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적나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목록을 내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서면에는 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까닭을 함께 담아야 해요.
상대방은 신청서가 송달된 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과 그 필요성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재산조회 신청은 어떤 기준과 항목을 확인하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은 요건이 서로 다르며, 앞 절차만으로 뒤 절차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아요.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신청 사유를 뒷받침해 설명하는 일도 필요해요.
서면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외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함께 밝혀야 해요.
신청서 내용을 정리할 때는 ‘누구의 어떤 재산을 어느 기관에서 조회하려는지’와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이유’를 각각 확인해 보세요. 재산명시 신청서 양식과 재산조회 신청서 양식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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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되나요?
네.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재산조회 신청서에 과거 내역 조회 기간도 써야 하나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라면 조회 취지와 기간을 기재해야 해요.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것도 요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