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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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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각각 어떻게 적용되나요?

19세 미만이거나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보존돼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고, 참여에는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돼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장치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사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기록과 소통 지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하나는 조사 내용을 남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중 소통을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 여부를 정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력인을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낸 신청을 바탕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요. 참여 의사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킬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