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세운 새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공동저당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검토할 때는 두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먼저 구분할 점
확인할 핵심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그 뒤에 지은 건물이 같은 건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안내된 법정지상권 설명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이 나와요.
하지만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상황에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돼요.
이때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제시돼요.
따라서 소유자 변경만 볼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저당권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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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