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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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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가족관계 정정에서 나눠 볼 두 쟁점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출생신고에 담긴 입양 의사는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확인 방법과 조건을 나누어 살펴봐요.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녀의 실제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재되려면, 먼저 등록부에 부모로 적힌 사람과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따져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는 배우자가 자녀의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할 뜻으로 이뤄졌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질문

첫째는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가 친생자관계인지예요.

상담 사례에서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 가족관계 정정 문제를 살펴볼 때의 쟁점이 돼요.

둘째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는지예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만들어졌는지 별도로 문제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등록부상 배우자가 아이의 친모인가요?’와 ‘출생신고 당시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나요?’를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신고의 법적 의미를 더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상담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 설명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관계만 보면 되나요?

아니에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와 별개로,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