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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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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폭행의 기준은 유형력 행사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상해 결과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폭행을 판단할 때 먼저 살필 것은 상해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가해졌는지예요.

폭행의 기준은 다친 결과가 아니라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해 결과와 폭행 행위는 다른 기준이에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뜻해요. 자료에 따르면 상해는 폭행의 필수 결과가 아니에요.

따라서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직접 때리는 행동 외에도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가 폭행의 사례로 제시돼요.

유형력은 물리적으로 몸을 때리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다만 어떤 행동이 실제로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인지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해가 없다는 점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에요.

앞의 사실만으로 뒤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평택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상해 결과가 필수 조건이 아니므로, 다친 곳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상대방의 몸을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자료에서 폭행의 사례로 들고 있어요.

핵심은 직접 타격 여부만이 아니라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