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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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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 피해자를 가리키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해요.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어요.

법은 행위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설명해요.

그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세 표현은 각각 행위, 행위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용어를 볼 때는 무엇을 묻는지 살펴봐요

법 제2조의 정의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요. 이어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별개의 용어로 정해요.

따라서 어떤 문장에서 세 용어를 만났다면,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구분해 읽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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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의 정의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처럼 정의가 기준으로 삼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구분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 제2조가 제시하는 것은 용어의 뜻이며, 성폭력의 기준은 별도 법률의 제2조제1항에 연결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서 어떤 범위의 행위를 뜻하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의 뜻을 확인할 때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함께 봐야 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범위예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나요?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법이 정한 행위와 직접 피해예요.

조문은 두 명칭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풀이해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