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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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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 사는 곳에 따라 신청·신고 창구가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해외에 있는지, 한쪽만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지가 달라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신고할 곳과 3개월 기한도 함께 살펴봐요.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는지, 한쪽만 외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신청 창구를 정할 수 있어요. 둘 다 해외 거주라면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해외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거주 형태에 맞는 곳에 신고해야 해요.

먼저 정리할 질문: 두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두 사람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으려고 귀국할 필요는 없어요.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요.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한 뒤에는 확인서 등본 등이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돼요.

거주 국가가 서로 다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특정 공관의 관할 지역에 재외공관이 없을 때는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들의 거주지 관할을 확인해요.

한쪽만 외국에 거주한다면 신청 경로가 두 가지예요.

국내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해외 배우자가 신청할 때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용해요.

공관이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지고, 법원의 확인이 이어져요.

관련 사이트: 천안이혼전문변호사

확인서를 받은 뒤 신고할 곳과 기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신고 장소와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해요.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한다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해외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해당하는 기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신청할 기관만 정해 두고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서 수령일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거주 부부는 신청 전에 어떤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두 사람의 현재 거주 국가와 각자 해외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둘 다 외국에 있다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 국가가 다르면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을 맡는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관할 공관이 기준이 돼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할 기관과 등본을 받은 날을 함께 살펴보세요.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면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한쪽만 해외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해외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