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진료 목적에 맞는 유방·갑상선 병원을 찾는 정보를 모읍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 등 상담과 의료기관 이용 전에 살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상간소송 전 증거가 사라질 우려, 자료 보유자에 따라 보전 경로가 달라집니다

증거가 사라져 나중에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소송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료를 누가 보유하는지에 따라 법원 절차와 직접 보존을 구분해요.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해질 사정이 있다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를 가진 주체에 따라 보전 경로가 달라요.

제3자가 보유한 기록은 법원 절차를 검토하고, 본인 기기나 공개된 자료는 적법한 범위에서 직접 보존해요.

먼저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은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하는 절차예요.

소송을 먼저 시작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 제기 전 신청의 관할은 보전할 사람이나 문서, 검증할 대상이 있는 곳과 관련해 정해진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CCTV나 기관 기록처럼 다른 주체가 보유한 자료와 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는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어려워요.

자료가 제3자에게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고, 본인 기기나 공개된 게시물은 직접 보존할 수 있어요.

CCTV의 보관 기간은 설치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기간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직접 보존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원문은 본인 기기와 공개된 자료를 직접 보존할 수 있는 예로 들어요.

반대로 배우자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계정에 로그인해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적법한 보존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해요.

증거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기기나 계정에 접근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료가 어느 곳에 있는지, 누가 보유하는지부터 구분하면 다음 질문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제3자 보유 자료라면 무엇을 보전하려는지와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직접 가진 자료라면 적법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제기한 뒤에만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하는 증거보전은 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전제돼요.

상대방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직접 옮겨도 되나요?

원문은 타인의 기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적법한 보존 방법으로 보지 않아요. 직접 보존할 수 있는 자료와 법원 절차를 검토할 자료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