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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급여 심사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 기한과 처리 순서

산재 보험급여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 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접수 뒤 검토와 심리회의를 거쳐 재결이 이뤄져요.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접수된 재심사청구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와 심리를 거쳐요.

재심사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위원회가 안내하는 흐름은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를 맡을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 순서예요. 따라서 접수 직후 곧바로 결론이 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를 거친 뒤 재결서가 전달돼요.

기한을 확인할 때는 청구 기한과 처리 기한을 구분해야 해요.

청구 기한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이고, 처리 기한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는 것이에요.

두 기간은 출발점과 의미가 서로 달라요.

청구를 준비한다면 먼저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기한을 살펴보고, 이후에는 접수부터 재결서 송부까지의 절차를 확인하면 돼요. 사건별 진행 상황은 위원회 누리집의 사건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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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 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접수 후 재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해요. 그 사이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과 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이 진행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