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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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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부터 대법원까지, 조세소송의 진행 흐름

과다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와 과소 신고에 따른 부과처분은 성격이 달라요.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거치는 절차와 소장 접수 뒤 세 심급의 흐름을 살펴봐요.

과다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낸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이 접수되면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내고 법정공방이 이어진 뒤 판결이 선고돼요.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되며, 각 단계의 법원도 정해져 있어요.

먼저 구분할 두 상황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다툼의 출발점은 환급을 요청한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인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는 경우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두 경우 모두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세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시작되며, 이때 납세자는 원고가 돼요.

소장을 받은 쪽은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며, 이들이 과세관청의 피고가 돼요.

소장 접수 뒤 판결까지

소장을 받은 과세관청은 답변서를 제출해요.

이후 여러 차례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해요.

즉, 소장 접수와 판결 사이에는 상대방의 답변과 양측의 주장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요.

조세소송은 3심제로 운영돼요.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2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진행돼요.

3심을 맡는 법원은 대법원이에요.

이 흐름은 경정청구 거부와 부과처분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공통으로 이어지는 재판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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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소송으로 갈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을 접수하면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뒤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돼요.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시작해 관할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