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갈등과 부정한 교제가 함께 있었다면, 법원은 무엇을 봤을까
부산가정법원은 누적된 부부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의 시기·경위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 책임과 이혼·위자료 청구를 판단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부부 사이에 쌓인 불만과 갈등, 한 배우자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한 사실을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원인을 판단했어요. 2020년 2월 14일 판결에서는 그 부적절한 관계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어요.
무엇을 함께 살폈나요?
법원은 교제 사실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에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갈등이 있었는지, 교제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갈등이 커진 과정과 시기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고려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혼인관계의 유지와 회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으로 설명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일은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상대 배우자에게도 갈등을 조율하기보다 비난하거나 통제한 잘못이 있었지만, 그 사정이 교제한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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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교제한 배우자에게 더 크다고 보았어요.
그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상대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했어요.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했어요.
다만 이 결론은 그 부부의 갈등 내용과 관계가 시작된 시점 등 사건의 사정을 종합한 결과예요. 다른 사건에서 교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갈등이 이미 있었다면 교제한 배우자의 책임은 달라지나요?
이 판결에서는 누적된 갈등도 고려했지만, 교제의 시기와 갈등이 깊어진 경위도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판단했어요. 상대 배우자의 갈등 대응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교제한 배우자의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숙려기간 중 교제하면 항상 부정행위로 판단되나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교제가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사건의 판단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