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천표에 나타난 한의사의 기록 작성자 지위와 진료기록 명칭
법률 변천표는 국민의료법 단계의 작성자에 한의사를 열거하고, 기록물 명칭은 시기별로 달리 제시해요.
법률 변천표에서 한의사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나와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에요.
논문 표는 법률 시기별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요.
작성자와 기록물 이름을 따로 살펴봐요
국민의료법 항목의 기록물 종류는 진료록과 조산록이에요.
이어 1962년 3월 의료법에는 진료부와 조산부가 제시돼요. 1973년 의료법 항목부터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따라서 작성자 항목에서 한의사가 언제 포함됐는지와 기록물 항목의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서로 나누어 읽어야 해요.
논문 본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진료록과 조산록을 비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해요.
1962년 3월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 등이 진료부 또는 조산부를 비치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정리해요.
1973년 개정 의료법에는 간호사(원)가 더해지면서 간호기록부가 기록물 종류에 포함됐어요.
기록물의 명칭은 법률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표에 적힌 시기별 이름을 확인할 때는 작성자와 기록물 종류를 별개의 항목으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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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시기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나나요?
국민의료법 항목에는 의사·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도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표의 2024년 9월 의료법 항목에도 한의사가 적혀 있어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먼저 진료록과 조산록이 나오고, 이후 진료부·조산부,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이름이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