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받은 증여, 공동상속인의 몫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계산 원리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일 때의 단서를 살펴봐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상속분을 계산한 뒤 받은 사람의 몫에서는 이미 받은 가액을 빼요.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준 재산이라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산은 두 단계로 살펴봐요
먼저 상속재산에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더하고, 각자의 상속분율에 따라 기준 몫을 계산해요. 다음으로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그 사람이 미리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생전 증여뿐 아니라 유증도 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문에서 다룬 형제 사례는 유산 6억 원과 형이 생전에 받은 1억 원을 합해 7억 원을 계산의 바탕으로 삼아요. 형제 둘이 절반씩 나누는 경우 형의 기준 몫은 3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이미 받은 1억 원을 빼면 형이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계산돼요. 이 수치는 해당 사례의 조건을 적용한 예예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의 목적도 살펴볼 수 있어요
주택구입자금이나 결혼준비자금처럼 자녀에게 생전에 이전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을 준 이유가 단순한 자금 보조가 아니라, 부모를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일이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일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원문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계산을 정리할 때는 누가 어떤 재산을 증여나 유증으로 받았는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 상속재산과 상속분율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보면 돼요. 증여의 보상 성격과 기여 범위는 원문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 계산에서 빼기만 하나요?
먼저 해당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해 기준 상속분을 계산해요. 그다음 증여받은 사람의 기준 몫에서 이미 받은 가액을 공제해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똑같이 반영하나요?
원문은 특별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