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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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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죄가 되지는 않는 이유

대법원은 접근매체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것으로 봐요.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와는 구별돼요.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양도인의 뜻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단순히 빌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전달 자체보다 권리 이전을 살펴봐요

이 구별은 누가 통장이나 다른 접근매체를 손에 쥐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달받은 사람이 매체에 관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사용을 위해 잠시 맡은 것인지가 법률상 쟁점이 돼요.

판결은 대여와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양수와 구별했지만, 그 밖의 모든 전달 상황에 같은 결론을 정해 둔 것은 아니에요.

2017년 대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전달 상황도 다뤘어요. 한 부분에서는 통장을 건네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원심 판단을 살폈어요.

다른 부분에서는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전달에 불과해 양수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이는 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정에 따른 설명이지, 통장을 건네면 언제나 양수라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전달받았는가’와 함께 ‘무엇을 넘겨받기로 했는가’를 질문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판결의 법리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잠시 사용하도록 맡아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행위는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핵심은 전달 사실만이 아니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는지예요.

통장을 직접 건네받으면 양수로 판단되나요?

건네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례가 제시한 구별은 권리의 확정적 이전과 대여·일시 사용 위임 사이에 있어요.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