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조건이나 부담을 붙이는 기준은 재량 여부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재량 유무로 나뉘어요.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해요.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재량이 있으면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 등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처분서에 어떤 조건이나 부담이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것보다, 먼저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살피는 게 핵심이에요.
무엇을 부관이라고 하나요?
부관은 행정처분에 덧붙는 내용을 말해요.
법은 조건과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들어요. 이름이 서로 달라도, 붙일 수 있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해요.
재량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 봐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면 부관을 두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즉 두 경우의 차이는 부관의 종류가 아니라, 행정청에 처분을 정할 재량이 있는지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지예요.
어떤 처분에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재량 유무를 알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과 해당 처분의 내용을 함께 살펴 재량이 있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재량이 없다면 부관을 뒷받침하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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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담만 부관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법은 부담 외에도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의 예로 들어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해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 부관이 붙었다면, 해당 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