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만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행명령 뒤 살펴볼 기준
양육비 명단공개 심의에는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기준, 위원회 심의와 공개 정보를 함께 살펴봐요.
명단공개 심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전제이며, 여기에 두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첫 단계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이에요. 그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안내된 명단공개 기준을 따져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예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개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행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얼마인지, 의무 불이행이 몇 기인지가 각각 판단에 필요한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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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와 공개 정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개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포함돼요.
따라서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 개별 사건의 공개 결과를 미리 확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공개되는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에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와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될 경우 안내된 항목이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