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추심지원 신청과 준비서류는 무엇일까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붙일 서류와 제공할 정보, 지원 중 양육비를 받은 경우의 알림 의무를 확인해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대상이에요.
지원 대상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각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치 결과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에 붙일 서류와 제공할 정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는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전자문서도 첨부할 수 있어요.
서류와 별도로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근거,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의 금액과 기간 등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해요. 신청을 준비할 때는 확정된 양육비를 보여주는 집행권원 서류와 미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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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 양육비를 받았다면
추심지원을 받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하면 이행관리원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지원 신청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 기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 생겼을 때 알리는 의무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정한 양육비도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정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 외에도 추심 위임장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해요.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와 미이행 금액·기간 등 필요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