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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첨부자료와 별도 서류가 갈리는 경우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를 구분해 살펴봐요.

취급승인 신청서의 첨부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공통으로 사용하되, 일반 신청과 해당 유형의 첨부 기준을 나눠 정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신청자 유형이에요

제4조에 따른 일반적인 신청에는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요. 두 자료 모두 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반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를 첨부해요. 제4조는 이 유형에 대해 일반 신청의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 대신 별도 서류를 지정하고 있어요.

어떤 서류인지 확인할 때는 이 조항이 가리키는 제5조의 항목까지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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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비 목록을 만들 때는 신청서 서식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먼저 신청자가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당한다면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신청이라면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신청자가 자격 증명 서류와 취급계획서를 내나요?

아니에요. 제4조의 일반적인 첨부 기준은 두 자료를 요구하지만,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는 별도 기준을 따라요.

신청서 서식도 신청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나요?

제4조는 두 경우 모두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를 정해요. 달라지는 부분은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예요.

이 내용은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의 기준이에요. 신청자의 유형과 해당 조항의 서류 항목을 함께 대조해 준비자료를 구분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