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리로드의 유방·갑상선 진료 노트

진료 목적에 맞는 유방·갑상선 병원을 찾는 정보를 모읍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예약 안내 등 상담과 의료기관 이용 전에 살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피해자의 증거보전 서류·증거물 열람,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예외,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신청 사유이며,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다만 법에 정해진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자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개정 규정은 피해자 등의 신청권을 새로 두고, 허가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같은 범위라고 넓혀 이해하기보다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자료에 관한 신청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허가 여부와 이유 통지

열람·등사는 허가가 원칙이지만 자동으로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또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를 사용할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해요. 그러므로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과 관련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목적을 위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이 필요하다면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허가되지 않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