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돌아오지 않을 때 채권자가 검토할 두 가지 대응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바로잡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로 고치거나,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응이 맞는지는 송달할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먼저 정본을 채무자에게 보내요.
신청서에 적은 곳에 채무자가 실제로 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해야 해요.
주소를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주소를 보정하면 돼요.
그러면 정본은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돼요.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이 다른 선택지가 돼요. 주소를 찾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두 대응 중 무엇을 검토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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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이 다시 송달되나요?
네. 주소를 보정하면 법원은 보정된 주소로 정본을 다시 송달해요.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보정이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을 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사건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요.
안내된 절차와 납부 조건을 확인해 대응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