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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 손해와 신청 기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폭행·상해 관련 사건과 손해 항목, 제1·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시기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요.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라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에요.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볼 것은 사건의 종류와 청구하려는 손해예요. 신청 대상은 위에 열거된 형사사건이고, 손해는 그 범죄행위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로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사건명과 청구 항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질문을 정리하는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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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한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신청할 때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해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신청 의사를 구두로 밝힐 수 있어요.

신청할 손해는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하나요?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가운데 어떤 항목을 청구하려는지 구분해요.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제1심이나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춘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된 상해·폭행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 대신 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증거서류를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요.

참고 자료